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간, 대상자, 서류 및 신청하는 곳 알아보기

집에서 부모님과 살지 않는다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정책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2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조치 중 하나로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이 사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되는데요. 1년 내인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지원을 받고 자격, 재산, 소득 등의 심사를 거친 후 11월에 첫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달에 신청했다면 8, 9, 10, 11월의 4개월 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34세의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3. 월세 60만 원 이하(이 금액 이상을 내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구하기

구하는 방법은 보증금에 2.5%를 구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것을 월세에 더해서 7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62만 원 낸다고 하면 

2000*2.5%=50만 원, 50만 원/12개월=약 4만 원

62+4만 원=66만 원가량이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무주택자

5. 제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6. 다음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올해의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077,892원, 2인 : 3,456,155원, 3인 : 4,434,816원, 4인 : 5,400,964원, 5인 : 6,440,688원

6인 : 7,227,981원

중위소득 60%를 구하는 방법은 100% 금액에 0.6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1,166,887원, 2인:1,956,051원, 3인 : 2,516,821원, 4인 : 3,072,648원, 5인 : 3,614,709원

6인 : 4,144,202원 

청년 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인법 상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입니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자

1. 주택 보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2촌 이내의 가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4. 중간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

5.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6.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 연속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는 12번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어디서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사전 모의계산과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4.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추가 서류

하숙집에 사는 경우

1. 임대차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2. 임대 사업자 등록증

3. 대학 기숙사에 사는 경우 

4. 입실 확인서(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회사 기숙사에 사는 경우

1.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2. 사업자 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1.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2. 건축물대장

3.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납입 증명서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3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별금액, 뜻 알아보기

2023년 드론 운용 및 정비병 관련 인정대회 및 종목 명단